2015년02월14일 39번
[산업재산권법] 디자인보호법상 이전 및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현물 분할이 허용된다.
-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.
- ③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.
- ④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.
- 법원은 디자인권의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여, 대상디자인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
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현물 분할이 허용된다. 이는 공유자들이 대상 디자인을 분할하여 각자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따라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.
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현물 분할이 허용된다. 이는 공유자들이 대상 디자인을 분할하여 각자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따라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.